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p389 #2

임원상여금 한도초과 금액이 강의중에 1년 이상자만 적용하여 10,000,000원만 불산입해서 상여처리 하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답지에는 20,000,000원 전액으로 나와있어서요 

어떤 금액이 정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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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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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영상상 10,000,000원을 빼주라는 말은 1년이상자에 대해서만 퇴직금지급하기 때문에 한도계산상 1년이상자에 대한 인건비에서 차감하라는 의미입니다. 세무조정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퇴직금--->퇴충세무조정--->퇴연충세무조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인건비 임원상여금한도초과 20,000,000원 손금불산입에 대해서는 생략되었는데 추가부탁드립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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