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cbo996 2022년 08월 15일 10:06 공유 p389 #2 임원상여금 한도초과 금액이 강의중에 1년 이상자만 적용하여 10,000,000원만 불산입해서 상여처리 하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답지에는 20,000,000원 전액으로 나와있어서요 어떤 금액이 정답일까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2년 08월 16일 02:04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영상상 10,000,000원을 빼주라는 말은 1년이상자에 대해서만 퇴직금지급하기 때문에 한도계산상 1년이상자에 대한 인건비에서 차감하라는 의미입니다. 세무조정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퇴직금--->퇴충세무조정--->퇴연충세무조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인건비 임원상여금한도초과 20,000,000원 손금불산입에 대해서는 생략되었는데 추가부탁드립니다.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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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상 10,000,000원을 빼주라는 말은 1년이상자에 대해서만 퇴직금지급하기 때문에 한도계산상 1년이상자에 대한 인건비에서 차감하라는 의미입니다. 세무조정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퇴직금--->퇴충세무조정--->퇴연충세무조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인건비 임원상여금한도초과 20,000,000원 손금불산입에 대해서는 생략되었는데 추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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