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p385 (2)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에서 

*4) 음수 발생시 손금산입(△유보) 처리한다고 되어있는데 

p387 #1 -1,400,000원이 나왔고

p389 #2 -5,000,000원이 나왔는데 

손금산입을 안해주는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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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수발생시는 설정전세법상충당금잔액을 말합니다. 한도가 아닙니다.

    문제1의  질의하신 음수는 한도를 말하는 것이며 (2)의 1번 잔액은 10,400,000원으로 양수입니다.

    문제2의 질의하신 음수도 한도를 말하는 것이며 (1)의 2번 (170,00,000원 - 100,000,000원 -40,000,000원 =30,000,000원)으로 양수입니다.

    결론은 위 금액이 음수가 나오는 이유는 퇴충한도초과잔액때문에 음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MIN[퇴충한도초과잔액, 음수절대값]을 손금산입(세법상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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