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확정기여형 제도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하고 있다 본사 직원릐 기여금은 매월 500만 2022/12월분 기여금 납부기일은 2022 12/30이며 결산일 현재 미지급하였다

 

저는 퇴직급여/미지급비용이라 했는데 정답은 퇴직급여/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tat1급 48회문제 이구요

 

근데 또 53회 문제에서 본사 기여금은 300만 2022기여금 납부기일 2023/1/5이다

정답이 퇴직급여 300만/미지급비용300만 되어있는데 어떤게 맞는 거죠 납부기일이 내년으로 넘어가야지 미지급비용인건가요?

 

그리고 48회 부가세 가산세 문제인데요 접대비 신용카드로 쓰면 일반전표에 접대비/미지급비용 아닌가요? 정답은 접대비/미지급금이라고 나와있던데 미지급비용은 비용 관련되어있을 떄 사용하고 미지급금은 원재료,기계장치 같이 큰 물건을 살떄 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틀렸나요?

그리고 모의고사 2회차 문제 12월31일 이월이익잉여금 잔액이 1,038,594,124원이 나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다 풀었는데 1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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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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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합니다.

     

    [퇴직연금 관련]

    1) 48회 기출: 당기 12월 기여금을 미납한 것이므로 확정된 채무로 ‘미지급금’이 맞습니다.

    2) 53회 기출: 납부기일이 2023.1.5.로 당기에는 확정된 채무가 아니고 당기에 속하는 비용으로 귀속만 되므로 ‘미지급비용’이 맞습니다.

    두 기출문제의 차이는 납부일이 당기인데 못 낸 것이면 ‘미지급금’, 납부일이 차기인데 당기 귀속분 처리만 하고 차기에 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면 ‘미지급비용’ 이러한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 관련]

    퇴직연금 질의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확정된 채무는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비용은 기간비용 등 당기비용으로 귀속시키는데 지출은 차기에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모의 2회]

    이월이익잉여금 1,048,594,124원이 맞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전체 완성도를 모두 잘 완성하면 1점정도 배점을 주는 부분이니 정확히 맞추기에는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답안지를 보시고 10,000,000원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 지 확인해보시면 될 듯합니다.

     

    질의 너무 감사드리며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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