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404 #3 지정기부금 한도계산시 한도율 10%로 적용되어있는데

사회적기업은 20% 아닌가요?? 사회적기업이랑 사회복지법인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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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한 기업은 (주)을축으로 영리내국법인입니다. 기부하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일 때 20%를 적용받습니다. 기부받은 단체가 사회적기업이어서 20%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사회복지법인은 다릅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인증요건을 충족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즉, 사회복지법인이더라도 인증을 받아야 사회적기업이 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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