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cbo996 2022년 08월 17일 11:54 공유 #404 #3 지정기부금 한도계산시 한도율 10%로 적용되어있는데 사회적기업은 20% 아닌가요?? 사회적기업이랑 사회복지법인은 다른건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2년 08월 18일 02:58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한 기업은 (주)을축으로 영리내국법인입니다. 기부하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일 때 20%를 적용받습니다. 기부받은 단체가 사회적기업이어서 20%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사회복지법인은 다릅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인증요건을 충족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즉, 사회복지법인이더라도 인증을 받아야 사회적기업이 됩니다.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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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한 기업은 (주)을축으로 영리내국법인입니다. 기부하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일 때 20%를 적용받습니다. 기부받은 단체가 사회적기업이어서 20%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사회복지법인은 다릅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인증요건을 충족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즉, 사회복지법인이더라도 인증을 받아야 사회적기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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