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p417 #3 (4) 국채이자 세무조정에서 소득처분이 강의중에는 기타사외유출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답지에는 기타라고 되어있어서요 어느 소득처분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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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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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로 해당문제에 전기에 미수이자 / 이자수익 잡아놓은 상태에서 세무조정없이 넘어왔습니다. 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예외사항으로 당기 귀속이니 당기에 무조건 익금산입을 해주면 전기 한번 당기 한번으로 익금이 2번 잡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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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확인결과 판서의 내용을 기타로 수정바랍니다.

    질문2. 2번 잡힙니다. 그것은 회사가 별도로 경정청구들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경정청구와 별개의 세무조정을 답으로 하셔야 합니다.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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