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2022년 사례형 복합사례 1
복합사례 1, 2 - 박성현 교수
문의 드립니다
복합사례 1
1번 : 1번 지문
한고을이 미성년자인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고가이기 때문에 못받는게 아니라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못 받는거 아닌가요?
3번 : 3번지문
주택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나요?
복합사례 2
3번 : 2016년 취득일 / 양도일 2022년 이라 5년~6년미만 보유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0% 적용이 맞지 않나요?
왜 30% 인지요?
감사합니다.
0
댓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 확인해주신 내용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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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사례1, 1번 문제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9.12.31, 2021.12.21>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전문개정 2010.1.1]
현재 조항은 위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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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사례 지문1, 3번 문제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계약갱신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2019년도를 기준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에서는 계약갱신권이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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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사례 지문2, 3번문제
일단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지간을 구분해서 계산하는것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일단 보유기간은 5년이상이므로 20% 적용
거주기간도 5년이상이므로 20% 적용을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식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1&cntntsId=7710
여기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험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문제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0%를 반영한다고 표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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