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cbo996 2022년 08월 25일 10:07 공유 p440 #4 (주)집현전이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 시가를 계산할때 왜 기준시가 90,000,000원이 아닌 감정평가가액 100,000,000원을 적용하나요?? 기준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 아닌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2년 08월 26일 13:44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는 원칙이 실지거래가격이고 예외로 실지거래가격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 단, 감정평가가액도 불분명하면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기준시가등)을 적용합니다. 즉, 실지거래가격 ---> 감정평가가액 ---> 기준시가등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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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는 원칙이 실지거래가격이고
예외로 실지거래가격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
단, 감정평가가액도 불분명하면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기준시가등)을 적용합니다.
즉, 실지거래가격 ---> 감정평가가액 ---> 기준시가등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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