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p440 #4 (주)집현전이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 시가를 계산할때 왜 기준시가 90,000,000원이 아닌 감정평가가액 100,000,000원을 적용하나요?? 기준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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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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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는 원칙이 실지거래가격이고

    예외로 실지거래가격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

    단, 감정평가가액도 불분명하면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기준시가등)을 적용합니다.

    즉, 실지거래가격 ---> 감정평가가액 ---> 기준시가등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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