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p443 #6

매출액에 대해서 현금매출 누락분에 대해서 27,500,000원 익금산입(상여) 처리가 되고

2,500,000은 매출액이 아니니 2,500,000원 익금불산입(△유보) 되는 것은 알겠는데

이세무조정은 매출액에 대한 세무조정 아닌가요? 답지에서는 부가세예수금에 대한 세무조정이 매출원가로 되어있어서요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익금산입, 상여 27,500,000원> 중 10%인 부가세예수금은 익금이 아니라 부채이므로

    <익금불산입, -유보 2,500,000원>의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출원가쪽 <익금불산입>과 함께 표시했을 뿐입니다.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