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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2급 기출97회 실무문제 연말정산문제 차지연 세무사님 p549

안녕하세요  p609 해설에서는 그 밖의 공제대상자 2,500,000의 공제대상금액이 2,500,000으로 나오는데  저는 위 사진처럼 나옵니다 이거 해야 해설처럼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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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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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지연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6천만원)의 3% = 1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합니다.

    180만원 차감은 [그 밖의 공제대상자]  => [본인]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250만원이 전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 250 - 180(6천만원 * 3%) ] 인 70만원이 공제됩니다.

    p. 609 의 해설은 오류가 있으므로 wjdwnsgh53 님의 풀이로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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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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