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부하 계산할때 점등율 1인경우 계산식에 기재 여부 관련

교수님 안녕하세요

실제 시험에서 조명부하 계산시 계산식에 조명기구 점등율이 1인 경우 풀이과정의

계산식에 반드시 1을 적용하여 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형광등인 경우 q = 1.2 x W x f

  백열등인 경우 q =  W x f  

   f 가 조명기구의 점등율으로 문제의 조건에서 특별한 언급 없으면 계산식에  f 를 1으로 적용하여

   곱하고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 계산식에 1을 곱하는 것을 반드시 계산식에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 곱하는 것을 계산식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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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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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드립니다.

    교재의 풀이에서 점등율 1을 곱한 것은  조명부하 식에 점등율 f를 나타내어 식을 세웠기 때문에 설명하기 위해 곱한 것 입니다.

    만약  시험에서 답을 쓰실 때  점등율f가 표시된 식을 세운 다음 계산식을 쓰신다면 점등율에 해당하는 1을 계산식에 곱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식을 세우지 않고 바로 계산식을 써서 답을 구한다면 점등율 1을 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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