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부하 계산할때 점등율 1인경우 계산식에 기재 여부 관련
교수님 안녕하세요
실제 시험에서 조명부하 계산시 계산식에 조명기구 점등율이 1인 경우 풀이과정의
계산식에 반드시 1을 적용하여 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형광등인 경우 q = 1.2 x W x f
백열등인 경우 q = W x f
f 가 조명기구의 점등율으로 문제의 조건에서 특별한 언급 없으면 계산식에 f 를 1으로 적용하여
곱하고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 계산식에 1을 곱하는 것을 반드시 계산식에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 곱하는 것을 계산식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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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답변 드립니다.
교재의 풀이에서 점등율 1을 곱한 것은 조명부하 식에 점등율 f를 나타내어 식을 세웠기 때문에 설명하기 위해 곱한 것 입니다.
만약 시험에서 답을 쓰실 때 점등율f가 표시된 식을 세운 다음 계산식을 쓰신다면 점등율에 해당하는 1을 계산식에 곱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식을 세우지 않고 바로 계산식을 써서 답을 구한다면 점등율 1을 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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