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의 ‘자격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경관리사 - 14학점
회계관리 1급 - 5학점
회계관리 2급 - 4학점
‘자격 학점인정 기준’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자격’이라 말하며 학점은행제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재경관리사와 회계관리1급,2급은 아래와 같이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 | 직무번호 | 종목 | 인정학점 |
표준교육과정해당전공 (전문학사) |
표준교육과정해당전공 (학사) |
회계 | 01 | 재경관리사 | 14 (18) |
경영 | 경영학 회계학 |
회계관리1급 | 5 (6) |
||||
회계관리2급 | 4 |
* 2009년 3월 1일 이전 취득한 자격은 ‘인정학점’의 ( ) 안의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인정 기준에 관한 자세한 자료 및 안내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2.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에서 재경관리사 / 회계관리 1,2급 학점인정 신청
1) 학점인정 신청
-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제4항
2) 학점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별 별지서식 + 학점원별 취득 증빙서류
학점원 | 별지서식 | 증빙서류 |
자격 | 별지 제9호서식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변동사항(통합, 명칭변경)이 있는 자격은 시행부처에서 변경된 자격으로 갱신받아 제출해야 함. |
- 모든 증빙서류는 접수일 기준 (오프라인) 6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온라인) 원본확인 가능한 잔여기간 45일이상인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하여야 함.
-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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