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격기준(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6)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합격기준(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6)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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