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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사용안내

1. 평생교육 이용권이란?

만 19세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습자 본인의 학습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수 있도록 평생교육강좌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이며 연간 1인당 35만원의 교육비를 제공합니다

 

2. 신청자격, 신청기간

이용권 유형 지원대상(자격)
일반 이용권 저소득층(기초,차상위) 등
지역특화 이용권 청년(19~39세)
디지털 이용권 30세 이상 성인
노인 이용권 3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이용권 등록장애인

 

3.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 홈페이지 (https://www.lllcard.kr/) 에서 신청

   -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센터 : 1600-3005

   - 선정된 이용자는 NH농협체크카드 발급 신청 필수

 

4.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 평생교육이용권 카드 사용 기간은 별도 공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공지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년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 불가

 

5. 이용 가능 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이용 가능한 기관 확인

 

6. 수강료 결제 방법

    - 해당기관 결제시 평생교육이용권 한도 자동 차감

    - 이용자 본인만 사용가능하며 배우자, 자녀등  가족은 사용불가
    - 온라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결제

    - 오프라인 강의는 평생교육이용권 카드로 수강불가
    - 강좌 수강료가 35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 강좌 수강료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강좌의 교재비 및 재료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수강료와 별도로 청구하는 교재비 및 재료비,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강좌 이외의 강좌의 교재, 재료 구입비 등은 사용 불가

 

7. 수강료 결제 기간

    - 평생교육희망카드 발급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지하는 날까지
    -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연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 불가

 

8. 평생교육 이용권 선정자 알림

  - 신청시 제출한 핸드폰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

  -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 개인페이지에서 선정결과 확인가능

 

9. 이용절차

1) 신청서 접수(신청자) 

2) 자격요건 조사,확인(국가평생교육 진흥원)

3) 이용자 선정 및 통지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4)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이용자-> 금융기관)

5) 평생교육이용권 카드수령(이용자)

6) 이용권 사용기관을 통해 강좌수강(이용자)

 

 

 - 평생교육이용권 자격여부 및 카드관련 상담센터 : 1600-3005

 -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  https://www.lllcard.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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