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생교육 이용권이란?
만 19세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습자 본인의 학습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수 있도록 평생교육강좌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이며 연간 1인당 35만원의 교육비를 제공합니다
2. 신청자격, 신청기간
| 이용권 유형 | 지원대상(자격) |
| 일반 이용권 | 저소득층(기초,차상위) 등 |
| 지역특화 이용권 | 청년(19~39세) |
| 디지털 이용권 | 30세 이상 성인 |
| 노인 이용권 | 35세 이상 노인 |
| 장애인 이용권 | 등록장애인 |
3.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 홈페이지 (https://www.lllcard.kr/) 에서 신청
-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센터 : 1600-3005
- 선정된 이용자는 NH농협체크카드 발급 신청 필수
4.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 평생교육이용권 카드 사용 기간은 별도 공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공지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년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 불가
5. 이용 가능 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이용 가능한 기관 확인
6. 수강료 결제 방법
- 해당기관 결제시 평생교육이용권 한도 자동 차감
- 이용자 본인만 사용가능하며 배우자, 자녀등 가족은 사용불가
- 온라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결제
- 오프라인 강의는 평생교육이용권 카드로 수강불가
- 강좌 수강료가 35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 강좌 수강료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강좌의 교재비 및 재료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수강료와 별도로 청구하는 교재비 및 재료비,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강좌 이외의 강좌의 교재, 재료 구입비 등은 사용 불가
7. 수강료 결제 기간
- 평생교육희망카드 발급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지하는 날까지
-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연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 불가
8. 평생교육 이용권 선정자 알림
- 신청시 제출한 핸드폰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
-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 개인페이지에서 선정결과 확인가능
9. 이용절차
1) 신청서 접수(신청자)
2) 자격요건 조사,확인(국가평생교육 진흥원)
3) 이용자 선정 및 통지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4)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이용자-> 금융기관)
5) 평생교육이용권 카드수령(이용자)
6) 이용권 사용기관을 통해 강좌수강(이용자)
- 평생교육이용권 자격여부 및 카드관련 상담센터 : 1600-3005
-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 https://www.lllcard.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댓글
이 문서에는 댓글을 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