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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제도편, 실무편 기본서 개정사항 (26년 7월 발간 도서)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과정 운영자입니다.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자격인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검정시험, 이하: TPAC]의 개정 기본서가

26년 7월 발간되었습니다. TPAC은은 이론강의 형태가 판서강의여서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기본서로 공부하실텐데 26년 7월 이전에 발간된 기본서를 소지하셨다면 개정사항을 꼭 체크해보세요.!!!

 

[제도편 변경사항]

# 페이지 시작 페이지 끝 변경 종류 변경 내용
1 55 218 추가 FATF 40개 권고사항의 주석 및 평가방법론 부분 약 140쪽 추가 (기존 R 10, 18, 20, 29 => 40개 모두)
2 293 296 추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 4쪽 추가

 

[실무편 변경사항]

# 페이지 시작 페이지 끝 변경 종류 변경 내용
1 23 23 추가 내용 추가: "2028년 예정 FATF  5차 상호평가를 준비하기 위하여 국가위험평가를 재수행 중"
2 27 27 변경 "주요 조세탈루 유형과 사례" 표 변경
3 36 36 변경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 수정: 가상자산 사업자에 미적용 => 적용
4 38 38 추가 "사기" 항목에 "노쇼 사기" 추가: 소상공인에게 대량 예약을 한 뒤, 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조직적인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5 39 39 추가 "사기" 항목에 "팀미션 사기" 추가: 고수익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단체 대화방으로 유인한 뒤, 미션 수행을 명목으로 거액을 입금하게 만들고 잠적하는 신종 조직적 사기 수법 
6 89 89 변경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업권별 한도 폐지, 무증빙 송금한도체계를 통합개편: 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 무증빙 한도를 전업권을 통합하여 연 10만불로 통합, 송금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연 10만불까지 무증빙 송금
7 145 145 추가 「특정금융정보법」2026년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8 154 154 추가 가상자산사업자 "(5) 법인거래를 위한 준수 요건" 추가: 2025년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에 한하여 법인의 가상자산거래를 허용
9 155 156 추가 "(6)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현금화 가이드라인" 추가: 비영리법인이 기부 재산으로 가상자산을 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준수할 경우 현금화를 허용
10 156 156 추가 "(7)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 추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매도 조건
11 165 166 추가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주요 사례에 "(10)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자금세탁 사례" 추가
12 168 168 추가 "TBML과 Trade Fraud의 차이점" 추가: TBML은 불법자금의 출처 은닉, Trade Fraud는 범죄수익의 창출
13 169 169 추가 "민군 겸용 이중용도 품목의 정의" 추가: 민간용으로 개발되었으나 무기 제조 개발에 전용될 수 있어 사전 수출허가 없이는 거래 및 반출이 전면 금지됨
14 232 235 추가 "9. 해외 자회사(현지법인 포함)에 대한 감독관리" 추가
15 235 239 추가 "10.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질의사항에 대한 해설서 Q&A" 추가
16 425 426 추가 "제9절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추가
17 427 429 추가 "제10절 상품권매매업자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추가

 

이패스코리아에서는 

개정 기본서를 바탕으로 신규강의가 활발히 업데이트 중입니다.

이론 뿐 아니라 문제풀이강의도 개정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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