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2023년교재 p.274 3번 복식부기자 사업용 고정자산 필요경비 원광진세무사님
p.274 3번 물음1에 기장하는 경우 복식부기자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매입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 아닌가요? 규정을 보니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던데 양도당시가 아니라서 그런것인가요?
매입비용3억5천에서 고정자산 관련 매입비용 1억을 빼서 해설에 2억 5천이 필요경비로 되어있네요
추계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비용이 제외되는데 기장할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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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기장 또는 추계 모두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것은 고정자산의 매입비용 중 감가상각되는 부분이고 처분시 남아있는 장부금액이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기장한 경우 기타경비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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