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2023년교재 p.278 5번 국외배당 관련 조건부과세인지 무조건종합과세인지
안녕하세요
문제풀이 하시면서 국외배당은 조건부과세라고 설명해주시고 풀이해주셨는데
국외배당 같은 경우 원천징수가 안되었으면 조건부과세와 무조건종합과세중 무조건 종합과세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것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0
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확인결과 조건부라고 판서하고 판단하는 금융소득을 합계하였습니다.
혼선을 드려 송구하며 다만 gross-up대상에선 제외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국외배당은 무조건종합과세이며, 2천만원 초과여부 판단시 포함되며, gross-up대상은 아닙니다.
참조바라며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