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 1급, 원광진 강사님] 소득세법 잉여금의 자본전입 의제배당 관련 eva01s 2024년 05월 11일 07:16 공유 법인세가 과세 되지 않은 주발초나 감자차익으로 주식배당시 의제배당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아닌거죠? 과세되지 않은 재원으로 주식배당을 하면 의제배당이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과세가 된 재원으로 현금배당하면 과세가 되고 이중과세 조정을 하는건 이해하겠는데 이건 이해가 되지 않네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4년 05월 13일 10:46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 입니다.배당은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현금배당시 당연히 과세되며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식배당시 과세형평 및 조세정책에 따라 과세합니다. 질문주신 주발초나 감자차익을 재원으로 주식이 발행되는 것은 주식배당이 아니라 무상증자입니다. 이는 과세되지 않은 주발초나 감자차익을 재원으로 주식발행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발초와 감자차익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손익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이 아닙니다.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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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 입니다.
배당은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현금배당시 당연히 과세되며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식배당시 과세형평 및 조세정책에 따라 과세합니다.
질문주신 주발초나 감자차익을 재원으로 주식이 발행되는 것은 주식배당이 아니라 무상증자입니다.
이는 과세되지 않은 주발초나 감자차익을 재원으로 주식발행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발초와 감자차익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손익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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