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시가

안녕하세요 선생님. 

세무회계1급 문제중 76페이지 8번문제 중 6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궁금해서요. 

B트럭은 실질공급으로 매각금액이 50만원이나 시가 15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실매각금액과 시가의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것 같은데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본문내용에서 찾아본다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찾지 못해서요.ㅠ

 

그리고 89페이지 물음1의 답변 중 2억원이 아니고 8천만원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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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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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질문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부당하게 낮은대가 또는 무상인 경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교재p50 예외 동그라미1번참조바람)

    문제에서 종업원(특수관계인에 해당)+저가로 매각한 경우 시가인 1,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질문2. 정오표에 반영된 내용인데 정오표는 조만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에 혼선을 드려 송구합니다. 본문내용은 수정되어 있으나 문제에 미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기준 8천만원(2024년 7월1일 공급분부터, 단, 2024년 6월30일까지는 2022년 기준 1억원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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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님 빠른 답변감사합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자세하면 좋을것 같아요. 어느정도가 부당한지 해설란에 설명이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왜 특수관계인인지도 아직 모르겠어요. 모든 종업원이 특수관계인은 아닐것 같은데  문제상 특수관계인으로 가정한다라는 말도 없어서요.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추가) 페이지 135 / 문제 5번 / 해설란 1번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1%가 아니라 0.5%가 아닌지, 페이지 143 / 정답 3번 불명이 아니고 지연발급 1%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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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질문1.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의 소득으로 연결되어 특수관계인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소득세법,법인세법규정을 준용합니다. 임직원은 모두 특수관계인입니다.(페이지 506 참조)

    부당한지는 소득세법,법인세법규정(3억이상 또는 시가의 5%이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실판단해야되는 내용으로 수험서범위를 벗어나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서의 사실판단으로 판례등을 참조바랍니다. (부가-1536,2009.10.21, 부산고법2010누3688, 2011.1.14, 대법97누1570, 1997,9.9)

    질문2. 0.5%와 지연발급이 맞습니다. 학습에 혼선을 드려 송구합니다. 정오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발급과 필요적기재사항에 대한 부실기재(불분명)가 중복되나 지연발급이 적용되면 부실기재가 배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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