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77p 5번 문제 4번항목 kmjhan91 2024년 07월 06일 08:50 공유 원래의 결제기간이 12개월 초과 > 비유동부채 보고기간후 장기로 재조정하는 약정체결 및 / 12개월 이내 결제일 도래 한다해도 보고기간 후이니, 12개월 초과로 보고 비유동부채로 본다면 옳은 설명 아닐까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4년 07월 06일 11:44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원광진강사입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결제기간이 12개월이내인 장기차입금은 이후 장기연장체결하였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다만, 처음 차입부터 연장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가 있다면 12개월이내 결제기간이 도래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장기연장체결은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결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12월말 현재에는 없는 체결입니다. 페이지 59 (2) 1번을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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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스코리아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원광진강사입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결제기간이 12개월이내인 장기차입금은 이후 장기연장체결하였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다만, 처음 차입부터 연장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가 있다면 12개월이내 결제기간이 도래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장기연장체결은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결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12월말 현재에는 없는 체결입니다. 페이지 59 (2) 1번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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