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77p 5번 문제 4번항목

원래의 결제기간이 12개월 초과 > 비유동부채 

보고기간후 장기로 재조정하는 약정체결 및 / 12개월 이내 결제일 도래 한다해도

보고기간 후이니,

 

12개월 초과로 보고 비유동부채로 본다면 옳은 설명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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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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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원광진강사입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결제기간이 12개월이내인 장기차입금은 이후 장기연장체결하였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다만, 처음 차입부터 연장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가 있다면 12개월이내 결제기간이 도래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장기연장체결은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결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12월말 현재에는 없는 체결입니다. 페이지 59 (2) 1번을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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