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p53 문제2번
2번 판매장려금 10,000,000원 : 정답 : 부가세 과표포함
5번 자기적립마일리지 : 정답 : 부가세 과표 제외
2번과 5번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ㅠ
1. 2번의 판매장려금 같은 경우 "p51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것 ①...장려금..." > 이렇게 나와는 있어서 과표 포함이라고 글로는 이해가 가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유가 실제로는 판매장려금은 따로 증빙없이 상호간에 계약서로만 매출대금의 얼마라로 작성하여 돈만 움직이는데 이거를 매출로 잡아야 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실무상으로도 부가세 신고때 따로 과표에 포함하지 않고, 결산상 익금으로만 처리하였고,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뭐를 놓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ㅠ
2. 5번의 경우 자기적립마일리지로 4백만원 결제하고 현금으로6백만원 결제했는데 그러면 "p50⑧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또는 일부를결제받은 경우...포함"이라고 쓰여있는데
그러면 5번도 마일리지로 4백은 제외하고, 현금으로 6백으로 결제했으니 6백만원도 과표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아닌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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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질문1. 문제상 총매출액이 판매장려금 10,000,000원을 차감된 금액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과세대상과 무관한 판매장려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차감하였다고 하여 가산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차감되어 있지 않으면 더할 필요없습니다.(부가세 신고때 무시하면 됩니다. 다만, 판매장려물품은 별도로 과세표준에 가산해주어야 합니다.)
질문2. 상품 4,000,000원짜리 모두 마일리지로 결제되었으므로 과표에 잡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마일리지 10,000,000원은 C거래처에 적립되어있는 것입니다. 자기적립마일리지는 그 성격이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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