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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1급 87p, 89p

세무회계1급 원광진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1. 87p 2번문제에 작성연월일은 이해가 되는데 2~4번의 금액, 발급건수, 수정신고와경정청구여부는 앞의 내용요약설명에서 어느부분을 봐야 알 수있는 걸까요?

2. 89p 물음 2에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은 앞의 내용요약의 어느부분에 나와있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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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질문1. p81참조바라며 추가사항은 문제에서 확인바랍니다.

    1. 재화환입 : 환입된 날이 속하는 정기신고함

    2. 공급가액증감 : 증감된 날이 속하는 정기신고함

    3. 해제 : 해제된 날이 속하는 정기신고함

    4. 내국신용장관련 : 당초 발급일이 속하는 정기신고함(이미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함)

    5. 착오기재 : 당초 날이 속하는 정기신고함(이미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함)

    질문2. p79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관련내용을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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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런데

    2.에서 전송기한이 지난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는 경우라고 되있는데 확정신고기한이 문제에서 왜 7/25일 까진지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에대한내용도 책에 나와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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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월 5일 전자세금계산서발급한 경우 늦어도 1월 6일까지 전송하여야 하나 7월 12일에 전송하였으므로 지연전송에 해당합니다.(발급일(1/5)이 속하는 1기 확정신고기한까지인  즉, 1.7~7.25까지 전송하는 것을 지연전송, 7.26일이후 전송하는 것을 미전송이라고 합니다.) p79페이지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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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79p에 안나와있는 것같은데 혹시 13p 맨밑줄에 나와있는 신고기한에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그런데 이 내용에 해당하는게 맞으면 개인사업자b는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서 확정신고기간이 1/1~12/31이 되는게 맞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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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b는 일반과세자입니다.

    8천만원이상 1억4백만원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2024년 7월부터 처음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무자가 됩니다. 2024.6.30이전에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아닙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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