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양도소득 문의사항(원광진 세무사님)
-
과정명: 세무회계1급
-
강사명: 원광진 세무사
안녕하십니까 아래의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교재 308페이지 18번 문제 : 중도금 대출이자 인계조건
- 중고금 대출이자 5,400,000원을 매수인 인계조건으로 계산시 양도가액에 가산시켰습니다.
- 그런데 궁금한것은 이자비용이 발생했으면 대출금 원금도 있다는 의미 같은데 그러면 원금도
부채인데 어떻게 했다는건지 의문입니다.
2. 제81회 기출문제 세법2부 - 문제5번 - (물음1)
- 이혼시 이혼위자료 6억 현금대신 토지를 이전하였는데 양도로 본다고 해서 왜 김겨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귀속되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그러면 이가을에게
귀속되어 세금징수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의문입니다.
- 김겨울의 입장에서 자신의 재산(토지)을 이가을에게 줘가면서 돈을 받지도 않는데
양도소득세 까지 28,850,000원 씩이나 납부를 해야한다? 이 상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0
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대출이자+중도금대출원금) 모두 양수인이 인계하기 때문에
양도가액대신 양도인의 대출(부채)를 양수인이 인계한 것입니다.
양도가액 : 대출원금+대출이자+프리미엄
질문2. 위자료는 정신적,육체 적피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즉, 대가성이 있는 것입니다.
김겨울은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채무가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이전하면서
갑아야 할 채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