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농지양도 문의사항(원광진 세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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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세무회계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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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원광진 세무사
안녕하십니까 자경농지양도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 295페이지 8번문제 - 298페이지 11번문제 농지양도 문제 비교
- 두문제 다 농지의 양도에 관련 사항인데 8번은 양도소득세 납부하고 11번 문제는 전액감면입니다.
- 8번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 편입(17년 9월 10일) 이전기간 까지만 기준으로 감면해주고 그 이후는
농지가 아니니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겠다는 의미는 알겠는데
- 이 주거지역 편입이라는게 국가에서 강제로 수용했다는 의미가 아닌지? 그러면 11번 문제와 같이
자신의 농지의 양도가 강제된 상황인데 8번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11번 문제와 같은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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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등편입은 강제수용이 아닙니다.(양도가 아닙니다.) 편입되었다고 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수용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거,상업, 공업지역의 농지는 농지로 사용되는 것이 부적합하여(투기등목적이 강하다고 보아)
농지로 사용되더라도 감면을 배제합니다.
즉, 편입되고 일정기간(3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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