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기출문제 문의(원광진 세무사님)

 

 

  • 과정명: 세무회계1급

  • 강사명: 원광진 세무사

안녕하십니까 기출문제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제78회 세법1부 문제1번 - <물음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

  - 2번 영업외비용 계상된 기부금 내역에서 특수관계자 종교단체 현물기부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6,000,000원 , 8,000,000원)와 3번의 고래대학교에 건물의 저가양도에

    따른 기부금 세무조정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손금산입 반영이 되어야 되는게 아닌지?

2. 제78회 세법2부 문제3번 - <물음1>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관련

 - 자기주식소각이익으로 인한 무상주배당으로 원천징수를 했다는 의미인데 일반적으로 소득을

   현금으로 수령하면 지급자가 원천징수 후 지급을 하지만 상대방이 무상주를 지급하는데 

   원천징수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지급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소각일로부터 2년이내 자본전입이 아니라 자본금으로의 전입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요??

  보니까 교재에도 자본전입이라 표현이 되어 있던데 무상증자면 자본잉여금 -> 자본금으로의

  이동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자본금의 전입이 맞는 표현이 아닌지?

3. 제76회 세법1부 문제5번 - 면세 및 과세 공통사용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계산

 - 상품의 경우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라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면세라 매입세액불공제 받고 나중에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매출세액이 발생 할텐데

  이러면 이중과세가 아닌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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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1.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보통 아래의 분개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 시가로 평가하고 세무조정은 생략합니다. 

    차) 기부금 2,000.000원 대) 자산처분이익 2,000,000원

    질문 1-3. 시가의 70%보다 더 낮은 저가양도로 인한 차액은 이미 유형자산처분손실 0.9억원이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세무조정하지 않습니다. 

    차) 현------------------금------------4.9억원 대) 건물 5억원

    차) 유형자산처분손실----------- 0.1억원

    차) 유형자산처분손실(기부금) 0.9억원 대) 현금 0.9억원

     

    질문2-1. 잉여금자본전입 결의일(수입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회사가 일단 대납하고

    주식교부시 주주로부터 수령합니다.

     

    2-2. 자본전입과 자본금전입은 모두 동일의미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으나 엄밀한 용어는 자본금전입이 더 명확한 표현입니다. 통일해서 자본금전입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면세로 팔기위해서 구입한 상품은 현실적으로 면세되는 재화입니다. 과세로 판매되기 어렵습니다.

    과세사업에 전용하여 판매되는 것은 가공되어야 하는데 매입세액은 구입시점에 공제받기 때문에 소급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은 면세에도 사용하다가 과세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반영하여 계산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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