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관련문의(원광진 세무사님)
- 과정명: 세무회계 1급
- 강사명: 원광진 세무사
안녕하십니까 수험내용을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규정
- 예를 들어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 직전연도 총급여
2,500만 이하여서 당해 당해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면 연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 만약 이 근로자가 중간에 6월에 퇴사를 하였다면 240만 X 6월/12월로 계산을
하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과세율 문의(비사업용토지, 조정대상지역 주택)
- 만약 시험문제에서 중과대상 자산양도가 나왔다면 기본세율에서 + 10% 또는 +
20% 가 되는데 이 경우 문제에서 기본세율표 외에 제시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예를 들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2억이 나와 1억5천만 초과금액의 48% +
???? 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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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원광진세무사입니다
지금 답변하기 곤란한 곳에 있어
서울에 도착하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이면 될듯 합니다
질문1.
1년중 언제 퇴사하든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질문2.
비사업용토지는 기본세율+10%이나 조정대상지역내는 기본세율+20%입니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2주택은 기본세율+10%, 1세대3주택이상은 기본세율+20%입니다.
기본세율+10% : 48%
기본세율+20% : 58%
참조바랍니다.
질문1.
1년중 언제 퇴사하든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질문2.
비사업용토지는 기본세율+10%이나 조정대상지역내는 기본세율+20%입니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2주택은 기본세율+10%, 1세대3주택이상은 기본세율+20%입니다.
기본세율+10% : 48%
기본세율+20% : 58%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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