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이월결손금공제 문의(원광진 세무사님)
-
과정명: 세무회계 1급
-
강사명: 원광진 세무사
안녕하십니까 교재 453페이지 이월결손금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자산수증이익 또는 채무면제이익의 이월결손금에 충당 세무조정
- 동영상 강의를 보면은 자산수증이익(or 채무면제이익) 은 익금산입 잡아 세금징수를 해야 하나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란 이유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익금불산입, 기타> 세무조정 한다 설명하셨습니다.
- 이 부분에 의문이 있는데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상계처리를 해도 법인세 계산시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시 자산수증이익의 충당에 차감된 금액이 공제되는데 어차피 법인세에 영향이 없는 것 아닌가요??
- 만약에 이미 공제기간이(10년) 만료된 이월결손금에 공제한다면 이해는 가지만 그런 차원으로 보더라도
470페이지 8번 문제에서 자산수증이익의 이월결손금 충당의 세무조정도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0
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수증이익등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 세무조정은 선택사항입니다.
10년내 이월결손금은 이월결손금공제와 익금불산입,기타 세무조정 중 선택사항이나
10년초과 이월결손금은 익금불산입,기타 세무조정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8번문제에서는 회사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다고 제시되므로 세무조정을 답안에 표시한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