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진 세무사님께 acebch 2019년 09월 24일 05:21 공유 과정명: 재무회계 강사명: 원광진 단기매매증권만 매도가능증권이나 기타 유형자산과 달리 수수료 비용을 따로 분개하는 이유가 단기간에 매도할 의도라서 따로 분개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다른 자산들처럼 수수료 비용 포함하는 게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기증권만 따로 분개하는 납득할만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19년 09월 25일 01:04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매매목적 주식 10,000원, 수수료 1,000원 취득, 기말 공정가치 13,000원 1.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포함한 경우 손익은 평가이익 2,000원 = 수익 2,000원 취득시 : 차) 단기매매증권 11,000원 대) 현금 11,000원 결산시 : 차) 단기매매증권 2,000원 대) 평가이익 2,000원 2. 수수료를 당기비용처리한 경우 손익은 수수료비용 1,000원+ 평가이익 3,000원=수익 2,000원 취득시 : 차) 단기매매증권 10,000원 대) 현금 11,000원 --------------------수수료비용 1,000원 결산시 : 차) 단기매매증권 3,000원 대) 평가이익 3,000원 결론 : 위 두 경우 모두 영업외손익처리되는 계정으로 손익에 미치는 금액이 동일합니다. 실익이 없으므로 취득시 수수료를 당기비용처리합니다.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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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매매목적 주식 10,000원, 수수료 1,000원 취득, 기말 공정가치 13,000원
1.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포함한 경우 손익은 평가이익 2,000원 = 수익 2,000원
취득시 : 차) 단기매매증권 11,000원 대) 현금 11,000원
결산시 : 차) 단기매매증권 2,000원 대) 평가이익 2,000원
2. 수수료를 당기비용처리한 경우 손익은 수수료비용 1,000원+ 평가이익 3,000원=수익 2,000원
취득시 : 차) 단기매매증권 10,000원 대) 현금 11,000원
--------------------수수료비용 1,000원
결산시 : 차) 단기매매증권 3,000원 대) 평가이익 3,000원
결론 : 위 두 경우 모두 영업외손익처리되는 계정으로 손익에 미치는 금액이 동일합니다.
실익이 없으므로 취득시 수수료를 당기비용처리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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