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진 세무사님께 ..상품권이 선수금이면 acebch 2019년 09월 23일 05:15 공유 과정명: 재무회계 강사명: 원광진 상품권 판매시 현금100/ 선수금100 식으로 분개하는거죠? 상품권이 선수금이면 고객이 소량으로 상품권을 사는 경우도 거래처를 써줘야 하나요? 백화점 상품권 살때 그냥 팔던데 고객들 개인정보를 어떻게 구하나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19년 09월 23일 08:39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품권발행번호로 관리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고객이 구입하는 경우 구입한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소비자인 경우는 선수금에 거래처를 적어주는것은 별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참조바랍니다. 0 acebch 2019년 09월 24일 04:05 답변 감사드립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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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발행번호로 관리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고객이 구입하는 경우 구입한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소비자인 경우는 선수금에 거래처를 적어주는것은 별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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