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에 대해 원광진 세무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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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재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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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원광진
1. 수익은 발생주의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책에 보니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말의 뜻을 예를 들어 설명부탁드립니다.
2.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걔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면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결산일에
미수수익 1000/ 이자수익 1000
으로 분개하고 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 ㅇ로 반영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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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수익 1000/ 이자수익 1000
위 분개는 미실현손익이 아닙니다. 그 기간동안 발생한 부분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것이고 현금만 미수한 것입니다.
미실현손익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당기손익 : 단기미실현손익(1년내 실현되므로 당기손익처리해도 손익을 크게 왜곡되지 않는다고 봄) 예) 재고자산평가손실,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외화환산손익
2. 기타포괄손익 : 장기미실현손익(1년초과 실현되므로 손익을 왜곡시킬수 있어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지 않음) 예)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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