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진세무사님 -세무회계1급 소득세
-
과정명: 세무회계1급
-
강사명: 원광진
소득세법 11장에서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이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배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문제15번에는 그로스업
배당소득에서 제외되어있습니다.
소득세법 11장 16번문제에서 연금세액공제 내용중 급여총액 5500만원 이하는 15%가 공제되는거 같은대..12%가 공제되어 있는대 잘못풀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법 11장 문제 7번 기타소득금액에서 기타소득금액 필요경비가 80%로 풀이되었는대..법이 개정되어서 60%가 적용되어 필요경비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궁급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바뀌는게 맞을까요?
0
댓글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배당이 그로스업에 포함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연금세액공제 내용에서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12%가 적용된걸 확인하였습니다.
기타소득금액금액만 확인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페이지 255 11장 문제7 확인한 바 80% 적용된 기타소득이 없는데 페이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255 11장 문제 7 번
(2) 1월 30일 일시적 라디오해설 사례금 :20,000,000
정답 기타소득금액(사례금) : 20,000,000*20% = 4,000,000 이게 80% 필요경비가 적용된게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금은 기타소득에서 인적용역과 별개로 열거된 실제필요경비를 적용하는 기타소득입니다. 실제 실무에서 원천징수하기 어려운 항목 중 하나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수정답변드립니다.
기타소득에는 다음의 소득이 열거되어있습니다.
사례금(직무관련 거래처로부터 지급받는 금품등) : 별도 필요경비가 확인되어야 됩니다.
일시적인 라디오해설등의 인적용역 : 의제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이 됩니다.
결국, 자료 중 20,000,000원을 10,000,000원으로 수정하고 답안의 20,000,000원*20%를 10,000,000원*40%로 수정바랍니다
좀더 일찍 고치지 못한 점 송구합니다.
수정바랍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