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와 손상 heegyu010 2019년 10월 29일 06:55 공유 과정명: 재경관리사 강사명: 원광진 강사님 안녕하세요. 재평가모형 적용시 손상을 인식하면,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없을 경우 비용으로 계상되는 계정과목이 손상차손인가요 재평가손실인가요?? 헷갈리네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세무회계 2019년 10월 31일 04:49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0 azy9296 2019년 11월 01일 04:55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상차손계상시 재평가잉여금잔액이 있으면 먼저 상계처리후 초과액을 '유형자산손상차손'으로 처리합니다.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상차손계상시 재평가잉여금잔액이 있으면 먼저 상계처리후
초과액을 '유형자산손상차손'으로 처리합니다.
참조바랍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