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님
원광진 강사님께 질문 올립니다
개인사업자 접대비 한도를 구할 때 복수사업장일 경우 기본한도를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A사업장이 "중소기업"이면서 매출액이 1억이고,
B사업장은 "비중소기업"이면서 매출액이 3억일 경우에
비중소기업이 매출액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12,000,000원을 A사업장과 B사업장에 나눠서 안분을 했거든요
근데 기출문제 답안을 보니
A사업장은 24,000,000x1억/4억,
B사업장은 12,000,000x3억/4억
이렇게 계산을 했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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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틀린 답안입니다.
수입금액이 큰 업종으로 중소기업판단합니다. 비중소기업이면 12,000,000원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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