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님

원광진 강사님께 질문 올립니다

개인사업자 접대비 한도를 구할 때 복수사업장일 경우 기본한도를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A사업장이 "중소기업"이면서 매출액이 1억이고,

B사업장은 "비중소기업"이면서 매출액이 3억일 경우에  

비중소기업이 매출액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12,000,000원을 A사업장과 B사업장에 나눠서 안분을 했거든요

근데 기출문제 답안을 보니

A사업장은 24,000,000x1억/4억, 

B사업장은 12,000,000x3억/4억

이렇게 계산을 했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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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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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틀린 답안입니다.

    수입금액이 큰 업종으로 중소기업판단합니다. 비중소기업이면 12,000,000원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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