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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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tat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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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김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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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적용대상이면서 중복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저한세를 고려하지 않고 세부담최소화를 위하여 공제감면세액을 반영할 때는 큰 금액을 반영하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먼저 반영한다' 인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이 850만원이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어떻게 반영해야하는건가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적용대상이면서 중복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저한세를 고려하지 않고 세부담최소화를 위하여 공제감면세액을 반영할 때는 큰 금액을 반영하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먼저 반영한다' 인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이 850만원이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어떻게 반영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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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더 크므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이월해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금액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당기만 적용하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당기와 이후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입니다.
즉, 당기만 적용하든 이월해서 적용하든 총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되므로 큰 금액을 적용하면 법인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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