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부가가치세법 문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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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세무회계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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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원광진
p.48페이지 문제입니다.
주택부수토지 관련 공식은
MIN[토지면적 x 주택의연면적/건물의 총면적, 한도]
한도공식 : MAX[주택의 연면적, 주택의 정착면적 x 5배 (도시외지역 10배)]
조건(주택 건물면적이 30, 점포 건물면적이 70인 경우)
-건물면적 (단층) 100m2
-부수토지면적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600m2
여기서 주택부수토지를 계산할떄
답지에는 600x 30/(30+70) = 180이라고 나와있는데요.
한도 공식에 따르면 MAX니까 150이 나오고
토지면적 x 주택의 연면적 / 건물의 총면적 이게 답지에 나와있는 180인거 같은데..
MIN이니까 180과 150중 작은 150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답지에는 180이라고 나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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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부수토지 = MIN[600*30/(30+70)=180, 한도 : MAX[30, 30*5배=150] = 150] = 150입니다.
다만, 답안에 주택분과세 150을 초과하는 30 + 점포분 420 = 450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안분시 450으로 제대로 계산되어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그렇다면 점포부수토지의 풀이가 600-180이 아닌 600-150 = 450 450+ 과세대상부수토지 30해서 480이 과세대상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점포부수토지:600*70/100=420
주택부수토지:600*30/100=180, 단, 30은 한도초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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