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진 세무사님 세무회계1급 책자 248p 외국법인배당금 40,000,000 mish00 2019년 11월 17일 07:59 공유 과정명: 세무회계1급 강사명: 원광진 제목과 같이 책자 248P에 외국법인배당금 40,000,000에 국외 원천징수분 24,000,000, 국내원천징수분 16,000,000 이 있습니다. 공제 전 종합소득금액 계산에 40,000,000원이라고 답안에 표시되어있는데 국내 원천징수분이자소득에 대해서 배당가산액 (11%) 1,760,000원 더해줘야하는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0 댓글 댓글 3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mish00 2019년 11월 17일 13:33 추가 문의 드립니다. 책자 255페이지 문제 7번 1종합소득금액 계산 정답내용 입니다. 일시적 라디오해설 사례금 20,000,000원 x 20% = 4,000,000 (기타소득금액) 위의 내용으로 봐서는 사례금이 80% 필요경비가 공제가되어 20% 기타소득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른분이 질의를 하였는데 사례금에 대해서는 실제필요경비를 적용해야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7번문제에서 실제필요경비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사례금관련 기타소득금액이 20,000,000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0 azy9296 2019년 11월 19일 06:45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외국법인으로 받은 배당은 원천징수와 무관하게 gross-up대상소득이 아닙니다. 질문2. 늦게 수정한 점 송구합니다. 라디오 해설등 받는 금품은 인적용역(60% 의제필요경비인정)에 해당합니다. 사례금은 인적용역에서 제외합니다. 즉, 라디오 해설등받는 금품을 사례금으로 표현했지만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60% 의제필요경비를 적용받습니다. 수정사항 자료 : 20,000,000원 --> 10,000,000원 답안 (2) 기타소득금액(사례금-->인적용역) :20,000,000원 ---> 10,000,000원 위와같이 수정바랍니다 0 mish00 2019년 11월 19일 07:00 답변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추가 문의 드립니다.
책자 255페이지 문제 7번 1종합소득금액 계산 정답내용 입니다.
일시적 라디오해설 사례금 20,000,000원 x 20% = 4,000,000 (기타소득금액)
위의 내용으로 봐서는 사례금이 80% 필요경비가 공제가되어 20% 기타소득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른분이 질의를 하였는데 사례금에 대해서는 실제필요경비를 적용해야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7번문제에서 실제필요경비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사례금관련 기타소득금액이 20,000,000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외국법인으로 받은 배당은 원천징수와 무관하게 gross-up대상소득이 아닙니다.
질문2.
늦게 수정한 점 송구합니다.
라디오 해설등 받는 금품은 인적용역(60% 의제필요경비인정)에 해당합니다.
사례금은 인적용역에서 제외합니다. 즉, 라디오 해설등받는 금품을 사례금으로 표현했지만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60% 의제필요경비를 적용받습니다.
수정사항
자료 : 20,000,000원 --> 10,000,000원
답안 (2) 기타소득금액(사례금-->인적용역) :20,000,000원 ---> 10,000,000원
위와같이 수정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