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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안내

 

이패스코리아 교육과정 결제금액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_교육비 세액 공제 가능 조건]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이패스코리아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훈련시설]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결제금액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과정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용금액으로,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신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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