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ISBN이 등록된 도서(국내도서, 외국도서)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계산기, 연습용답안지, 모의고사 문제지, 자체제작 서브노트 등 ISBN이 등록되지 않은도서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법인카드불가)
- 현금결제 : 무통장입금(가상계좌입금), 현금지급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사업자지출증빙, 계산서발행은 소득공제불가)
● 도서 소득공제 금액 확인 방법
- 주문완료 후, 마이룸> 주문배송조회> 주문상세내역에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결제수단에 따라 도서소득공제 금액의 카드 결제 금액과 현금 결제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현금결제는 결제 한 익일 국세청에 신고 되어 2~3일 내에 발행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계산서발행요청을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도서비 소득공제 관련 문의 :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소득공제 고객센터 (1688-0700)
참고 : 문화포털 www.culture.go.kr/index.do
댓글
이 문서에는 댓글을 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