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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승진 시험절차 및 시험과목

  • 시험 종류
시험명 필기시험 시기 문제출제 원서접수 사이트
소방위, 소방교, 소방장 매년 1회 실시 소방청 119 고시 · 소방청 홈페이지 - 119gosi.kr

 

  • 시험 절차
1차 필기시험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2차 면접시험 당해 계급에서의 상벌·교육훈련 성적·승진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만점 위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결정
최종 합격자 제1차 시험 성적 60% 및 당해 계급에 최근 작성된 승진 대상자 명부의
총 평정점 40%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하여 결정

 

  • 응시자격
구분 상세내용
소방교 소방사로 최소 1년 이상 근무
소방장 소방교로 최소 1년 이상 근무
소방위 소방장으로 최소 2년 이상 근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의 승진 임용 제한자가 아닐 것
1.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징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근신·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지나지 않은 사람.
4.「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8조 제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임 교육 또는 지휘역량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 시험일
매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
 
 
시험과목

시험 과목

시험대상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법령 Ⅰ

소방공무원법

 

 

소방법령 Ⅱ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설치유지 관리법

 

소방법령 Ⅲ

위험물 안전 관리법

 

 

다중이용법

 

 

소방법령 Ⅳ

소방공무원법

 

 

위험물안전 관리법

 

 

소방전술

소방전술 1

소방전술 2

소방전술 3

 

행정법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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