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 종류
| 시험명 | 필기시험 시기 | 문제출제 | 원서접수 사이트 |
|---|---|---|---|
| 소방위, 소방교, 소방장 | 매년 1회 실시 | 소방청 | 119 고시 · 소방청 홈페이지 - 119gosi.kr |
- 시험 절차
| 1차 필기시험 |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
|---|---|
| 2차 면접시험 | 당해 계급에서의 상벌·교육훈련 성적·승진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만점 위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결정 |
| 최종 합격자 | 제1차 시험 성적 60% 및 당해 계급에 최근 작성된 승진 대상자 명부의 총 평정점 40%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하여 결정 |
- 응시자격
| 구분 | 상세내용 |
|---|---|
| 소방교 | 소방사로 최소 1년 이상 근무 |
| 소방장 | 소방교로 최소 1년 이상 근무 |
| 소방위 | 소방장으로 최소 2년 이상 근무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의 승진 임용 제한자가 아닐 것
1.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징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근신·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지나지 않은 사람.
4.「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8조 제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임 교육 또는 지휘역량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1.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징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근신·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지나지 않은 사람.
4.「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8조 제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임 교육 또는 지휘역량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 시험일
매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
시험과목
시험 과목 |
시험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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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 |
소방장 |
소방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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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 Ⅰ |
소방공무원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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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 Ⅱ |
소방기본법 |
○ |
○ |
|
화재예방 |
○ |
○ |
|
|
설치유지 관리법 |
○ |
○ |
|
|
소방법령 Ⅲ |
위험물 안전 관리법 |
|
○ |
|
다중이용법 |
|
○ |
|
|
소방법령 Ⅳ |
소방공무원법 |
|
|
○ |
위험물안전 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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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방전술 |
소방전술 1 |
○ |
○ |
○ |
소방전술 2 |
○ |
○ |
○ |
|
소방전술 3 |
|
○ |
○ |
|
행정법 |
행정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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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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